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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라안] 前여친 나체사진 인터넷에 실명으로…명문대생 구속
○…한 명문대생이 헤어진 여자친구의 나체 사진을 이름과 학교를 명시해 인터넷에 올렸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양상윤 판사는 2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ㆍ협박 혐의로 기소된 홍모(2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서울의 한 유명 사립대에 다니는 홍 씨는 피해자 A(21) 씨와 연인으로 지내던 지난해 4월 A씨를 폭행해 결별을 통보받았다. 홍 씨는 여러 차례 다시 만나 줄 것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교제할 때 직접 촬영했거나 A씨가 보내 준 나체 사진을 공개하겠다며 협박했다. 그런데도 A 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홍씨는 인터넷 블로그를 개설하고서 A 씨의 민감한 신체 부위 등이 노출된 사진 16장과 음란 사진 72장이 저장된 파일을 올렸다. 이 파일의 제목은 A 씨 대학과 학번, 실명으로 지어져 누구라도 A 씨 사진임을 알 수 있었다. 홍씨는 다른 인터넷 사이트들에도 이 파일을 올렸다가 경찰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구민정 기자/ korean.gu@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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