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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노후 하수관로 정비 “2조300억 국비지원 절실”
도로함몰·지반침하 원인제공 77%
긴급217㎞·일반558㎞등 보수필요
市 재정만으로는 턱없이 부족
올 예비비 500억 신속 교부 주장



서울 시내에서 발생한 도로함몰과 지반침하의 77%가 노후 하수관로에 의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서울시는 2조 300억원이 투입되는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21일 시내 30년 이상 된 노후 하수관로 2720㎞ 중 1393㎞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환경부 기준에 따라 교체나 보수가 필요한 물량은 절반이 넘는 총 775㎞로, 이중 긴급보수가 필요한 하수관로는 217㎞로 조사됐다. 나머지 558㎞는 일반적인 보수대상으로 분류된다.

서울시는 긴급보수 217㎞ 2917억원과 일반보수 558㎞ 7489억원 등 물량을 모두 정비하는 데는 1조40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2018년까지 나머지 조사대상 물량까지 고려하면 2조3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도로함몰 우려가 큰 5개 주요결함 관붕괴ㆍ관단절ㆍ관파손ㆍ관천공ㆍ침입수 등이 발견된 3만6914개곳의 하수관로에 대해 2019년까지 우선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5개 결함 정비물량은 111㎞로 1491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소요예산과 긴급성을 고려해 5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정비를 추진한다.

서울시는 노후ㆍ불량 하수관로 정비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려면 시 재정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만큼, 안정적인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올해 국비로 편성된 500억 원에 대한 조속한 교부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일반회계 예비비 중 500억 원은 서울시 노후하수도 정비를 지원하기 위한 경비 이외에는 지출할 수 없다’는 항목이 있다.

예비비를 교부하려면 기획재정부에서 검토안을 올려 국무회의를 통과해야 하는데 현재 중앙정부에서는 서울시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법정보조금 지원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런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아 예산 배정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국고 보조사업이 아니더라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산 심의과정을 거쳐 예산으로 편성되면 법정 국고보조사업으로 보아야 하며 하수도법에 “국가는 공공하수도의 설치ㆍ개축 또는 재해복구에 관한 공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고 명시된 만큼 보조사업으로 인정할 여지가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더 나아가서 안정적인 국고 확보를 위해 시내 하수관로 정비 사업이 법정 국고보조사업 대상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기욱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최근 도로함몰로 인한 시민 불안감이 매우 높아진 만큼 서울시는 도로함몰의 주원인인 노후 하수관에 대해 정밀조사 후 단계별로 정비해나갈 계획”이라며 “사업예산 확보를 위해 올해 기편성된 하수관로 정비를 위한 예비비 500억원의 조속한 교부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속 협의해나갈 것이며, 시민 안전을 위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강문규 기자/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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