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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숙사 대학생 토익점수 낮으니 외출 하지마라?
인권위, 관련대학에 시정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토익 점수가 낮다는 이유로 기숙사 생활을 하는 대학생의 외출과 외박을 일정 기간 금지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처사라고 판단했다고 21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해양 인력을 양성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 국립대 1학년이던 A 씨 등 10여명은 지난해 9월 ‘두 달 내에 토익 성적 550점을 넘지 못하면 외출ㆍ외박을 금지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학생들은 같은 해 11월까지 이 점수를 받지 못했고, 기숙사 관장 겸 지도교수는 5주 동안 이들의 외출과 외박을 금지했다.

A 씨 등 2명은 “학교의 조치로 사생활이 침해당했다”며 지난해 10월과 올해 3월, 두 차례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대학 교육의 자율성도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해석했다. 인권위는 “교육 목적을 실현하고자 학생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도 그 정도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조치가 학칙이나 규정을 따르지도 않았고 학부 구성원과 사전 협의 등 합리적인 절차가 없었다는 점도 문제”라며 “교육 목적에 비해 피해자들이 침해받는 자기 행동 결정권의 제한이 크다”고 지적했다.

원호연 기자/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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