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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 1000만원 수익보장” 400억 가로채
경찰, 유사수신업체 대표 구속


투자 시 손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인터넷 융합 쇼핑몰 플랫폼을 개발했다며 거액의 투자 자금을 모아 가로챈 유사수신업체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광고나 기존 가입자의 추천으로 사업설명회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 시 월 최대 1000만원까지 수익을 지급하겠다는 방식으로 5200여회에 걸쳐 약 1500여명에게 404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법인 대표 강모(47) 씨를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회사 관계자 49명을 불구속 기소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금천구와 구로구에 사무실을 둔 강 씨는 지난 2014년 10월 설립한 B 법인을 통해 자신이 경매와 게임을 결합한 융합쇼핑몰 플랫폼을 개발했고, 6개월 내 전세계 온라인 쇼핑몰을 모두 흡수할 수 있을 것이란 말로 회원을 모집했다.

강 씨는 인터넷 쇼핑몰 사업에 1000만~5000만원을 투자하면 수익금으로 매월 최소 100만~700만원 이상을 지급하고, 원하는 경우 언제든 원금을 환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한 달이면 43억원의 수익금이 발생하는 구조를 비롯해 총 12개의 수익 모델을 통해 벌어들인 돈을 투자자들에게 배분할 수 있어 손실 발생가능성이 전혀 없다며 사람들을 끌어 모았다.

경찰 수사 결과 강 씨는 실제 완성되지 않은 PC방용 플랫폼을 바탕으로, 개발 실무진들이 1일 50회 이상의 경매서비스는 불가능하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해 1일 144회의 경매가 가능한 것처럼 과장해 투자금을 유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강 씨는 지난 1일로 예정됐던 인터넷 쇼핑몰 출시가 미뤄지며 수익이 없자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 101억여원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고율의 모집수당을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 방식을 사용했다고도 경찰은 설명했다.

이 밖에도 강 씨는 지난 3월 한 중국 투자업체로부터 총 1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고, 이중 1차로 370억원을 투자받기로 투자거래협정서(MOA)를 체결했다는 허위 사실을 보도자료로 배포했다. 이어 해당 내용이 그대로 보도되며 투자자수가 증가하는 등 피해 규모는 더 커졌다.

피해자 중에는 7억여원을 투자한 30여명의 새터민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 이외에 새터민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유사수신업체에 지급한 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지 못해 금융관련 법률에 의한 구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피해 발생 시 구제받을 수 있는 수단이 없다”며 “고수익을 기대하고 이 같은 유사수신업체에 가입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신동윤 기자/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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