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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찌 훼손 출소자 위치정보…경찰 입수까지 14시간, 왜?
개인 누적정보 악용 가능성 이유
법원 영장발부 거쳐야 조회 가능
警 “중범죄자에 적용은 과도하다”



특수강도강간죄를 저질러 10년간 복역 후 출소해 살인을 저지른뒤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김모(36) 씨가 18일 검거됐다. 이를 두고 뒷말이 많다.

실제 경찰이 김 씨의 누적된 위치 정보를 입수하기까지는 14시간이 걸렸다. 법무부 측의 “현행법에 따라 영장 발부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과 경찰의 “긴급한 사유로 사후영장 발부가 가능하다”는 주장이 충돌했기 때문이다. 

중범죄자가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이를 훼손했지만, 이에 관한 누적 위치정보를 경찰이 입수하기까지 14시간이 걸렸다. 관할 법원 허가 규정 때문인데, 이를 놓고 논란이 돼고 있다. [헤럴드경제DB]

그새 피의자는 서울에서 대전까지 이동해 날치기 범행을 저질렀다. 김 씨가 살인 범행을 저지른 아파트를 경찰이 방문해 피해자의 시신을 발견하는데도 시간이 지체됐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입법 취지는 일리가 있지만, 전자발찌를 훼손한 중범죄자 검거 협조 과정까지 영장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서초경찰서 등에 따르면 김 씨는 17일 21시 37분 서초IC 인근에서 자신의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 김 씨에 대한 검거 협조는 훼손 직후인 22시께 법무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이하 센터)로부터 서초경찰서에 전달됐다.

서초경찰서 관계자는 “검거 협조와 함께 김 씨의 간략한 인적사항, 전자발찌 부착 기간, 해체한 시간ㆍ장소 등을 전달 받았다”고 했다.

김 씨에 대한 추가 정보를 받은 것은 훼손된 후 14시간이 지난 18일 정오께다. 경찰 측은 “김 씨의 지난 수개월치 이동 동선과 같은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고 센터 측에 전달했지만 영장이 필요하다며 거절당했다”고 했다.

이어 “이후 실갱이를 하다 결국 법에 규정한 ‘긴급한 사유’를 근거로 경찰이 서울시 동대문구 휘경동에 위치한 센터를 방문해 김 씨의 보호관찰 상황, 이동 동선을 받았다”며 “여기에 살인 범행이 이뤄진 강남 A아파트가 이동 동선으로 포함돼 있었다”고 했다.

현행 전자장치부착법 제16조 ‘수신자료의 사용’은 “전자장치(전자발찌)로부터 발신되는 전자파 수신자료(누적된 위치정보)를 열람ㆍ조회하는 경우 관할 지방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수신자료 열람 또는 조회를 요청한 후 지체 없이 그 허가를 받아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위치 정보와 관련해 일선에서 불만이 있는 것은 알지만 개인의 누적된 위치 정보는 중요한 개인 정보이며 수사기관에서 악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만큼 입법 과정에서 법원의 통제를 받도록 한 것”이라고했다.

서초경찰서 관계자는 “위치 정보를 수사기관이 과도하게 가져가고 남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 의식은 이해 하지만, 전자발찌를 훼손한 중범죄자의 경우 위치 수신 정보를 얻기 위해 영장이 필요한 것은 과도하다”고 했다.

한편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김 씨에게 강도살인 혐의로 21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김진원 기자/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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