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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찌 훼손 성범죄자 66명…재범자 작년에만 132건…
서울 강남구 아파트에서 여성을 살해한 김모(36) 씨는 전자발찌를 자르고 대전으로 도주했다. 김 씨는 날치기 범행을 추가로 저지르다 검거됐다. 이런 사실이 밝혀지면서 전자발찌 한계론 내지 무용론이 다시 들끓고 있다.

김 씨처럼 전자발찌를 끊어 버린 범죄자는 제도 시행 후 지금까지 성범죄자 기준 6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의 재범은 2008년 1건에서 2015년 132건으로 매년 증가세다

21일 법무부와 박성수 세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의 연구용역보고서 등에 따르면 5월 기준 전자발찌 착용자는 2501명이다.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거나 과거에 1회 이상 착용한 경험이 있는 범죄사범은 총 4788명으로 조사됐다. 4788명 가운대 성폭력 사범이 2950명으로 가장 많았고, 살인(1599명)ㆍ강도(233명) 사범 등이 뒤를 따랐다.


문제는 전자발찌가 실생활에서 구할 수 있는 가위 등으로 절단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관리ㆍ감시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도주에 성공하는 이들이 매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성범죄자 기준으로 제도 시행 후 현재까지 66명이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때문에 전담인력 충원은 가장 시급한 과제로 지목된다. 그동안 전자발찌 대상자는 7년 동안 16배 넘게 급증했지만, 보호관찰소 전담인력은 48명에서 119명으로 늘어나는 데 그쳤다. 직원 1명당 약 20명의 전자발찌 착용자를 관리하는 실정이다. 선진국의 경우 전담 보호관찰관 1명이 평균 5명의 전자발찌 착용자를 감독하고 있다.

한편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 가운데 재범은 증가세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 가운데 재범은 2008년 시행 첫 해 1건에 불과했다. 하지만 2009년 3건, 2011년 20건, 2013년 64건, 2014년 122건, 2015년 132건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선진국에서 전자발찌는 경범죄자를 자택에만 머무르도록 하기 위해 활용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중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자발찌의 국내 도입 취지가 적절한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김진원 기자/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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