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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호사 실수' 군인 사망 사건, 검찰 수사 검토
[헤럴드경제]간호사의 실수로 군인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병원 측의 증거인멸 정황과 관련된 수사 착수를 검토하고 있다.

21일 검찰 관계자는 “고소나 고발이 없더라도 내사 등의 방법으로 수사하는 데 문제는 없다”며 “판결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수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연합뉴스를 통해 말했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면 사고 발생 직후 병원 측이 병동 안에 있던 근육이완제 ‘베카론’을 없애고, A씨가 간호 기록지를 허위로 작성한 행위가 경찰 수사에 대비해증거를 없애려 한 의도였는지를 우선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20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 김종석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19일 오후 1시 50분께 길병원 내 한 병동에서 손가락 골절 접합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육군 B(20) 일병에게 약물을 잘못 투여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의사가 처방전에 쓴 약물은 궤양방지용 ‘모틴’과 구토를 막는 ‘나제아’였지만, A씨는 마취할 때 기도삽관을 위해 사용하는 근육이완제인 ‘베카론’을 투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씨의 재판 과정에서 병원 측이 증거를 은폐하려 한 정황이 뒤늦게 드러났다.

재판부는 사고 직후 병원 측의 조치를 미루어 볼 때 B씨의 사망 원인이 베카론 오투약으로 인한 것임을 A씨와 병원이 사전에 알았던 것으로 보고 있다.

재판부는 “병원의 전반적인 약품관리 상황이 체계적이지 못했고 그 과실도 무시할 수 없다”며 “언제든 환자에게 약물이 잘못 투약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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