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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한 담배 17년 소송…담배회사 승리로 일단락
[헤럴드경제]미국 담배 소비자과 대형 담배회사 필립 모리스가 ‘순한 담배’를 놓고 벌인 17년에 걸친 긴 법정공방이 담배회사 측 승리로 일단락됐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일리노이 주 담배 소비자들이 ‘말보로(Marlboro)’ 제조사 ‘필립 모리스 USA’(Phillip Morris USA)를 상대로 ‘101억 달러(약 12조 원) 피해보상’ 1심판결을 회복시켜달라며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지난 2003년 1심 법원은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필립 모리스에 101억 달러(약 12조 원)의 배상을 명령했고, 항소심 재판부도 1심 법원의 판결을 인정했다. 그러나 일리노이 주 대법원은 2005년, 연방 당국이 ‘라이트’와 ‘로-타르’ 등의 표현을 허용했다며 담배회사 측 손을 들어주었다.



소비자들은 2008년 담배의 니코틴·타르 함량 표기에 대한 연방거래위원회(FTC)지침이 ‘과학적 근거 부족’을 이유로 전면 폐기되자 다시 소송에 나서 2014년 항소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끌어냈다. 하지만 일리노이 주 대법원은 2015년 다시 하급심 판결을 번복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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