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성남시의원 불법용도변경VS성남시 이행강제금 미부과..누가 더 잘못했을까
[헤럴드경제=박정규(성남)기자]성남시의회 A시의원이 자신 소유 건물을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성남시는 A의원에 대한 불법 건축 사실을 알고도 1년에 2차례씩 부과토록 한 이행강제금 7400여만원을 2년6개월동안 부과하지않아 ‘시의원 감싸주기’라는 의혹을 사고있다.

일반 시민이 불법건축 사실을 적발되면 ‘칼날’같이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부과와 대조적이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있다.

건축 이행강제금은 불법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원상회복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에 2회 부과·징수토록 돼있다.

A의원은 지난 2003년 성남 수정구 복정동 토지구획정리 사업당시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의 건물을 준공했다. 

하지만 A의원은 이후 2∼4층(567㎡) 5가구의 면적을 쪼개 11가구로 늘렸다. 지층(183㎡)도 근린시설 용도가 아닌 4가구의 원룸으로 무단 변경했다. 총 15가구가 불법으로 늘어난 셈이다.

이를 적발한 성남시 수정구는 2008년 1480만원, 2013년 12월 1480만원 등 2차례에 걸쳐 이행강제금을 부과했고,A 의원은 납부했다.

하지만 이행강제금은 1년에 두차례 부과토록 돼있으나 성남시는 이후 2년 6개월동안, 1년에 2960만원씩 모두 7400여만원을 부과하지않았다. 성남시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않자 A의원도 자진 납부하지않았다.

성남 수정구 건축지도팀 관계자는 “민원인이 지난 10일 찾아와 A의원에 대한 이행강제금 민원을 제기해 뒤늦게 조사해보니 불법 건축 사실이 알게됐고, 2014년부터 이행강제금은 따로 부과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수정구 관계자는 취재를 시작한 지난 10일 A의원에게 전화 통화로 “언론에서 취재하고있으니 시정명령을 내릴수 밖에 없다”고 알렸다. 수정구는 이날 A의원에게 원상회복을 위한 시정명령 지시를 내렸다.

A 의원은 “특별히 할말이 없다”고 했다.


fob140@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