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은 21일 전 여자친구의 나체 사진 등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23살 홍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홍 씨가 반성하고 있지만,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홍 씨는 지난해 4월 결별을 통보받은 뒤 앙심을 품고 전 여자친구의 나체 사진 등 80여 장을 실명으로 파일 제목을 만들어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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