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실명으로 前여친 나체사진 퍼뜨린 유명 사립대생 법정구속
법원 “피해자, 매우 큰 충격ㆍ고통”…징역 1년 선고



[헤럴드경제=구민정 기자] 유명 사립대생이 헤어진 여자친구의 나체사진을 이름과 학교를 명시해 인터넷에 올렸다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양상윤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ㆍ위반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홍모(23)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의 한 유명 사립대에 다니는 홍 씨는 피해자 A(21) 씨와 연인으로 지내던 지난해 4월 A 씨를 폭행해 결별을 통보받 았다. 홍씨는 여러 차례 다시 만나 줄 것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앙심을 품고, 교제할 때 직접 촬영했거나 A 씨가 보내 준 나체 사진을 공개해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지난해 5∼6월 홍 씨는 A 씨에게 자신이 보관 중인 A 씨의 나체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는 취지의 글을 보냈다. 그런데도 A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홍 씨는 인터넷 블로그를 개설한 뒤 A 씨의 민감한 신체 부위 등이 노출된 사진 16장과 음란 사진 72장이 저장된 파일을 올렸다. 이 파일의 제목은 A씨 대학, 학번, 실명으로 지어져 누구라도 A씨 사진임을 알 수 있었다.

홍 씨는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도 이 파일을 올렸다가 경찰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양 판사는 “홍 씨가 범행을 인정, 반성하고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것을 참작했다”며 “그러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실형 선고와 법정구속 이유를 밝혔다.


korean.gu@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