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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전당포’ 주의보…84%가 법정이자 초과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A씨는 인터넷전당포에 아이패드를 담보물로 제공하고 10만원을 빌렸다. 다음날 원금을 상환했지만 전당포 측은 1만원의 이자 지급을 요구했다.

#. B씨는 금 1돈을 담보물로 제공하고 인터넷전당포에서 15만원을 빌렸다. 다음날 원금과 이자를 지급했으나 이자 외 보관료 명목으로 3만원의 추가 비용을 요구 받았다.

최근 정보통신(IT)기기를 담보로 대학생, 취업준비생 및 저신용자 등 금융취약계층에게 금전을 대부하는 인터넷전당포가 증가하고 있다. 인터넷전당포는 대부업의 일종으로, 온라인을 통해 광고 또는 계약 체결을 위한 청약 등이 이뤄지는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에 기반한 전당포를 말한다. 그러나 이들 업체로부터 과도한 대부이자를 요구받거나, 담보물 임의 처분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2013∼2015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전당포 관련 소비자 피해상담 166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의 중요 내용에 대한 설명의무 불이행’이 86건(51.8%)으로 가장 많았고, ‘법정이자율을 상회하는 과도한 이자 지급 요구’가 33건(19.9%), ‘변제기 전 담보물 임의 처분’이 18건(10.9%)으로 집계됐다.


최근 3년간 전당포 관련 소비자 피해 유형별 분류[사진출처=한국소비자원]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수도권 소재 인터넷전당포 1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이용약관 및 소비자거래 실태를 조사했다.

조사대상 업체 중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대부거래 표준약관 및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곳은 7개(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체 이용약관 또는 계약서를 사용하는 업체의 경우,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포함된 약관(60개)이나 법정필수기재사항을 누락한 계약서를 사용(28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42개 업체의 계약서에는 약정변제일까지 대부금액 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담보물을 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또한 조사대상 업체 중 84%가 월 법정이자 상한액(월 2.325%) 이상의 과도한 이자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조사대상 업체에 담보물을 제공하고 1개월간의 대부계약을 체결한 후 약정기간이 되기 전(계약체결일로부터 1주일 이내)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대부이자 지급 현황을 알아봤다.

그 결과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 이자는 이용일수에 따라 산정해야 함에도 39개 업체가 법정이자의 월 이자상한액을, 45개 업체는 법정이자의 상한을 초과하는 과도한 이자를 요구했다.

특히 법정이자 상한을 초과하는 이자 지급을 요구한 45개 업체 중 15개는 이자와 별도로 ‘감정료’, ‘중도상환수수료’, ‘보관료’ 명목의 부당한 추가 비용을 요구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인터넷전당포를 이용한 대부계약 체결 시 계약서상 이자율, 약정변제기 이후 담보물 처분 관련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 체결 이후에는 원금과 대부이자 상환 과정에서 법정이자율(월 2.325%, 연 27.9%)을 상회하는 금전 또는 추가 비용(감정료, 중도상환수수료, 택배비 등)을 요구받는 경우 거절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관계부처에 담보물 처분 전 통지 의무화 등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실제 지급 이자액을 소비자가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에 이자산정방식을 명시하도록 건의할 예정이다. 이번 실태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법정기재사항 위반 업체에 대해서도 지자체에 통보할 계획이다.

p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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