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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LG전자, ‘헬기충돌’ 삼성동 아이파크 주민에 배상하라”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2013년 서울 강남의 고층아파트에 충돌한 헬리콥터 소유주인 LG전자가 아파트 주민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2 단독 안동범 판사는 삼성동 현대아이파크 아파트 주민이었던 A씨가 LG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LG전자가 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안 판사는 “LG전자가 헬기 소유 및 운행자로서 충돌사고와 피해복구 과정에서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의 나이와 사고 경위, 사고 후의 복구 과정 등 제반사정을 종합해 A씨의 청구액 1억 원보다 적은 600만 원으로 배상액을 정했다. 


2013년 서울 강남의 고층아파트에 충돌한 헬리콥터 소유주인 LG전자가 아파트 주민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사진은 당시 사고 현장.

재판부에 따르면 지난 2013년 11월 16일 오전 LG전자 임원 등 총 6명이 탑승한 헬기가 서울 삼성동 현대아이파크 아파트에 충돌해 화단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헬기는 A씨가 거주하던 아파트 26층 외벽을 스치고 이웃집 외벽에 부딪힌 뒤 추락했다.

당시 헬기는 LG전자 사장 등 임원 4명과 수행인원 2명을 태우고 서울 잠실헬기장에서 전주 LG전자 사업장으로 향하던 중이었다.

사고로 헬기 조종사 2명이 모두 숨졌으며, 아파트 30여 세대의 창문이 깨지고 내부 시설이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국토부 조사결과 당시 조종사들은 짙은 안개로 위치식별이 어려운 상황에서 비행을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를 목격한 A씨는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증상을 보여 약 1년 간 40여 차례 치료를 받았다. LG전자 측이 A씨의 진료비를 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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