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대한변협 “전관 비리 없애려면 변호사, 판ㆍ검사 따로 뽑아야”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전관예우’등 전관 출신 변호사의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변호사와 판ㆍ검사를 따로 뽑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선발 과정부터 두 직군을 분리해 ‘판검사 출신 변호사’라는 ‘전관’의 개념을 없애자는 취지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는 20일 자료를 내고 “전관변호사 배출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판,검사 선발과 변호사 자격시험을 분리하는 ‘투트랙 법조인 양성제도’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변협 관계자는 “법조인양성제도를 이원화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시험법을 개정하고 법관·검찰시험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향후 법무부 및 국회와 논의해 제개정 작업을 위한 사회의 중론을 모으는 작업과 제도 정비를 해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변협은 이같은 제도가 시행되기 전까지의 임시대책으로 고위급 판검사의 변호사 개업을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검사장급 이상이나 고등법원 부장급 이상을 대상으로 봤다. 이들의 개업을 금지하는 만큼 판검사 정년을 70세로 늘려 최대한 공직에서 근무하게 할 것을 제안했다.

선임계를 쓰지 않고 ‘몰래변론’을 한 변호사를 형사 처벌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그간 ‘몰래변론’을 한 변호사는 형사처벌이 아닌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과태료 등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에 더해 변협은 ‘몰래변론’을 한 변호인뿐만 아닌 이를 받아준 검사와 판사에 대한 징계도 촉구했다.

아울러 변협은 현행 변호사법에 △사건수임제한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규정과 △연고관계가 있는 재판을 의무적으로 회피하게 하는 규정 △형사사건 1건 당 5000만원 이상을 받으면 변협에 보수를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 등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변협은 단기적 대책으로 재판당사자등에게 재판장과 변호사의 연고관계를 알리는 방법 등을 제안했다. 또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수임 사건을 분석해 연고관계에 의한 사건 비율을 비실명으로 공개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공소제기된 비리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거나, 광고 규정을 개정해 퇴임후 1년이 지난 뒤 수임제한이 해제됐다고 광고하는 것도 금지할 방침이다.

대한변협은 “변호사단체와 법원, 검찰은 지금까지 법조비리가 생길 때마다 대책을 내놨지만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했고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리가 재발하고 있다”며 “진정한 사법개혁을 위해 제도를 만들고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yeah@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