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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명동 ‘기업형 노점’ 퇴출된다…노점실명제 27일 시행
-명동길ㆍ중앙로 등 5개 구간 366명 대상 노점실명제

-전매ㆍ임대ㆍ위탁운영 금지…3회 이상 어기면 퇴출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서울 명동 노점상에 27일부터 ‘실명제’가 본격 도입된다. 매대에는 노점상의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도로점용허가증을 붙여야 한다. 노점의 무질서한 난립을 막고, 노점 임대ㆍ매매를 근절해 ‘기업형 노점’을 뿌리 뽑으려는 것이다.

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명동에서 노점에게 일시 도로점용을 허용하는 등 노점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권으로 흡수하는 노점실명제를 전격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노점실명제 대상은 기존 명동에서 노점을 계속해 온 사람들로 모두 366명이다. 이들이 영업할 수 있는 구간은 명동길(눈스퀘어~청휘빌딩 사거리), 중앙로(밀리오레~우리은행 사거리), 충무로길(나인트리호텔~꽁시면관 사거리), 1번가(스파이크호텔~유네스코 사거리), 3번가(나인트리호텔~청휘빌딩 사거리) 등 5개 구간이다.

노점실명제 취지에 맞게 이들은 1년간 한시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는다. 허가는 1년 단위로 연장되며 허가 요건을 3회 이상 위반하면 허가가 취소된다. 허가가 취소된 노점은 다시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영원히 명동에서 퇴출되는 셈이다.

도로점용에 따른 도로점용료는 점유면적과 토지가격(개별공시지가), 법정요율 등을 산정해 부과되며, 1개 노점당 1년에 약 130만원이다.

노점실명제 참여 노점들에게는 1인 1노점만 허용하며, 본인이 직접 운영해야 한다.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임대, 위탁운영 등은 금지된다. 저소득층 자활기반 마련을 위해 노점으로 생활하는 ‘생계형 노점’은 보호하고, 여러 개의 노점을 가지고 임대ㆍ매매를 통해 큰돈을 챙기는 ‘기업형 노점’은 없애려는 취지다. 이를 위반하면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하는 등 강력하게 제재한다.

허가된 점용장소나 면적 외 도로상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불법 점유하는 것도 금지된다.

매대를 불법 개조하거나 무단확장하는 것도 제한된다.또한 노점 업종을 전환할때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변 상인들과 중복되는 물품을 판매해 상인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음식노점의 경우 위생모나 위생복, 마스크, 보건증을 구비해야 하고 노점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해 자체 처리토록 하였다.

대신 노점실명제에 참여하는 노점들을 위해 전기분전함을 개방하고 필요시 추가로 설치해 전기사용을 지원한다.

중구는 명동 노점을 관리하는 전담 공무원을 두고, 노점 임대ㆍ매매 등으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의 영업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관리할 계획이다.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하고, 형사고발 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노점실명제를 도입하면서 기존 3부제는 2부제로 전환한다. 하루 일하고 하루 쉬는 방식의 2부제가 적용되면 명동 노점의 20% 정도가 감축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신규 노점의 진입을 막기에 도로점용허가 위반으로 퇴출되는 노점이 발생하면 자연스럽게 노점수가 점진적으로 감소하게 된다.

명동 노점상들의 현황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노점실명제에 참여하는 366명은 남자가 249명(68%), 여자가 117명(32%)이다. 연령별로는 40대가 147명(40.2%)으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93명(25.4%)으로 뒤를 이었다.

최창식 구청장은 “명동의 노점실명제 실시로 거리에 나오는 노점수가 줄어들면서 보행공간이 늘어나고 인근 점포들의 영업권도 보장받는 등 관광객들과 상인들, 노점이 서로 살 수 있는 효과가 있다”면서 “노점실명제 정착 이후 매대 환경 개선, 음식 노점의 안전관리, 지역상권과 조화를 이루는 야시장 조성 등 노점질서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개선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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