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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ㆍ복지부, 감영병 발생 시 정보 공유 의무화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감염자 정보ㆍ검사결과 등 공유
-대응역량 강화 위한 실제 상황 대비 훈련도 포함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향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과 같은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학생과 교직원 환자의 신상 및 검사 결과, 접촉자 현황 등 주요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게 된다.

교육부는 학교의 감염병 예방과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학교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메르스 사태 당시 교육부와 복지부 간 상황 전파와 정보 공유가 제때 실시되지 않아 학생 감염 대응에 혼란이 있었던 점을 개선할 것이다.

개정안은 교육부와 복지부가 공유하는 정보를 학생과 교직원 환자(의심자 포함)의 성명과 소속기관, 검사진행 상황과 결과, 접촉자 현황 등으로 규정했다. 감염병 정보 공유는 전화(문자메시지)나 서면, 팩스 등의 방법 중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방법으로 해야 한다.

교육부가 감염병 정보를 공개할 땐 개인정보를 제외한 감염병 발생 현황 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올리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방식으로 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또 감염병 유형에 따른 학생과 교직원의 행동요령과 감염병 유형별 조치사항을 담은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해야 한다. 학교보건법에 따라 교육부가 마련하는 감염병 예방대책에는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연수, 방역물품 및 시설의 비축·구비, 감염병 도상 연습 등 실제 상황에 대비한 훈련 관련 내용이 포함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 내 감염병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학생이나 교직원 감염병 환자 발생 때 신속하고 정확한 대처로 확산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교직원 대상 교육강사 자격에 보건교사를 포함해 보건교사도 교직원 대상 응급처치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교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응급처치교육을 하는 내용도 시행규칙 개정안에 포함됐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학생용 책상과 의자 등 비품을 구입할 때 인체에 해로운 독성물질인 폼알데하이드 방산량이 적은 것을 구입하도록 KS 인증 등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는 내용도 담았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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