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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단속 피해 도심 곡예 운전한 20대 검거
동승자 음주운전 방조혐의 처벌…단속영상 페이스북 공개



[헤럴드경제] 음주단속을 피하려고 곡예 운전을 하며 도주 행각을 벌인 20대가 검거됐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박모(2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7시 40분께 남구 대명동에서 불법 유턴을 하다가 순찰중이던 경찰이 정차를 요구하자 이를 무시하고 달아나 20여 분간 도주 행각을 벌인 혐의다.


박씨는 도주 과정에 교통신호를 위반하고 최고 시속 120㎞로 과속 운전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는 5㎞가량 떨어진 수성구 상동교 인근에서 뒤따라온 경찰관들에게 붙잡혔다. 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09%였다.

경찰은 음주 운전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당시 추적한 순찰차 블랙박스에 담긴영상을 페이스북을 통해 일반에 공개했고, 조회 건수는 10만 건을 넘겼다.

경찰은 박씨 차에 함께 타고 있던 친구 김모(23)씨도 음주 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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