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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하의 사건은 ○○○ 검사실에서 수사중입니다”
서울북부지검, 오늘부터 피의자 통지제도 실시…3개월간 시범 운영


[헤럴드경제=구민정 기자] 서울북부지검이 검찰에 송치된 형사사건에 대해 담당 검사가 정해지면 피의자에게 즉시 검사 이름과 송치 여부를 통보해주는 제도를 시행한다.

서울북부지검은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된 형사사건에 대해 주임검사가 정해지면 즉시 사건송치와 주임검사를 피의자에게 문자메시지로 통보해주는 ‘송치사건 접수 피의자 통지제도’를 17일부터 시범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서울북부지검이 검찰에 송치된 형사사건에 대해 담당 검사가 정해지면 피의자에게 즉시 검사 이름과 송치 여부를 통보해주는 제도를 시행한다. 화면은 통보 문자메시지 내용의 예. [사진제공=서울북부지검]

검찰에 따르면 기존까지 피의자는 검찰 접수 시기ㆍ주임검사ㆍ검사실 연락처 등을 바로 알 수 없어 추가 진술이나 자료제출을 위해서는 검찰청 민원실을 통해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검찰은 시범실시하는 ‘송치사건 접수 피의자 통지제도’에 대해 “피의자들의 기존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경찰에서 검찰에 송치된 사건에 대해 주임검사가 결정되면 그 다음날 오전 10시께 검찰 접수사실과 주임검사, 검사실 연락처 등을 피의자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알려준 휴대폰에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문자메시지는 “귀하에 대하여 ○○경찰서에서 송치한 사건은 2016-00-00 △△△△지검 2016형제○○○호로 접수되어 김○○ 검사(☏ ××-×××-××××)에게 배당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와 같은 내용으로 피의자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오는 9월까지 3개월 동안 이 제도를 시범실시하면서 문자메시지 내용이나 통지가 부적절한 경우 등 보완점을 분석하여 국민의 알권리와 검찰수사에 대한 신뢰제고를 위한 제도완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korean.gu@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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