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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폴크스바겐 본사, 국내 배출가스 조작·불법 판매 지시”
[헤럴드경제] 폴크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문제 차량의 국내 불법 판매를 독일 본사가 직접 지시한 정황을 포착했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최근 독일 본사가 배출가스 기준에 미달해 한국에서 제대로 수입 인증을 받지 못한 차량을 불법 개조한 뒤 판매한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차량은 휘발유 차량인 7세대 골프 1.4TSI이다. 국내에선 지난해 3월부터 총 1567대가 판매됐다.

애초 우리나라의 이런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해당 차량은 차량 불법 개조되어 국내에 판매됐다.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은 2014년 5월께 해당 차량에 불합격 판정을 내리고 국내 시판을 불허했으나 배출가스가 적게 나오도록 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장착, 같은 해 11월 인증을 획득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차량 부품이나 소프트웨어 등을 교체하면 별도의 인증을 받아야하지만 해당 차량은 이를 무시했다.

이들 차량은 지난해 3월 공식적으로 환경부에서 인증서를 교부받고서 시판됐다.

검찰은 폴크스바겐 측이 통상적으로 시행하는 내구성 시험조차 거치지 않고 해당 소프트웨어를 장착했다고 설명하면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모두 독일 본사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본사와 한국법인측이 주고받은 이메일 등에서도 이러한 정황이 드러났다.

검찰은 이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과 사문서변조, 변조 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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