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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 80% “퇴직연금 도입계획 없다”
전문가들 “中企 근로자 은퇴이후 소득도 양극화…정년연장처럼 의무화해야” 지적

고령화와 기대수명 증가에 따라 정년 60세 연장, 퇴직연금 도입 등이 적극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올들어 일제히 실시된 정년연장과 달리 강제성이 없는 퇴직연금은 대·중견기업 이상과 중소영세사업체간 온도차가 크다.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체의 도입률이 84.4%인데 반해 300인 미만은 16.65%에 불과한 실정. 한 조사에서 30~300인 중소기업 중 퇴직연금 미도입 기업의 81.1%는 퇴직연금 도입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중소기업 근로자는 은퇴 이후에도 대기업 근로자에 비해 소득 양극화가 예정돼 있다는 지적이다.

▶중소영세사업체 퇴직연금 도입률 15.9%=기대수명 증가에 따라 은퇴 후의 삶이 길어진 만큼 소득보전은 필수적. 고용노동부 ‘2015년 퇴직연금 주요동향’에 따르면 퇴직연금 전체 가입자는 약 590만명으로 전년(535만명) 대비 10.3% 증가했다. 전체 상용근로자 대비 가입률 역시 53.6%로 전년(51.6%) 보다 2.0% 늘었다.

그러나 300인 미만 중소영세사업체에 퇴직연금제도는 그림의 떡이다. 현재 가입률은 16.65%에 불과한 실정이다.

전체 도입 사업체의 수는 총 30만5665개로 전체 사업체(175만2503개)의 17.4%.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중소영세사업체의 도입률은 그보다 더 낮은 15.9%에 불과하다.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체의 도입률이 84.4%인 것과 대조된다. 중소영세사업체의 경우 수수료문제와 복잡한 가입 절차를 감당하기 어려워 사업주가 퇴직연금 도입을 꺼리기 때문이다. 또한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중소영세사업체의 도입률은 전년대비 1.0% 포인트 증가한데 반해, 300인 이상 사업체의 도입률은 같은 기간 동안 5.6% 포인트 증가했다. 

중소기업 근로자에겐 퇴직 이후의 소득도 양극화가 예정돼 있는 셈이다.

한 경제연구소 연구원은 “퇴직연금이 은퇴 후 국민연금 지급기간까지의 시차를 메꾸고, 소득보장률이 낮은 국민연금을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면서 “그러나 중소기업 퇴직연금 가입률이 낮다는 것은 중소기업 근로자에겐 퇴직 이후의 소득격차도 예정돼버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구분된다. ‘2015년 퇴직연금 주요동향’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은 확정급여형(78.7%)의 도입비중이 높은 반면, 30인 미만 사업장은 확정기여형(60.5%)의 도입비중이 높았다.

확정급여형은 퇴직 직전 3개월간의 평균 월급을 근속연수에 곱한 금액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근로자가 받을 연금이 확정돼 있으며 적립금 운용의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 반면 확정기여형은 근로자가 직접 자금을 운용하며 손실 위험도 근로자가 지고, 사용자는 매년 근로자 퇴직운용 계좌에 연봉의 12분의 1 이상을 적립하는 역할만 한다. 안정성 면에서 확정급여형이 확정기여형보다 높은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필요”=퇴직연금 미도입 중소영세사업체들 상당수는 제도가 의무화되지 않는 한 도입을 고려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중소기업 퇴직연금 운영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근로자 30~300인 중소기업 중 퇴직연금 미도입 기업의 81.1%는 퇴직연금 도입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았다. 이 중 상당수(66.1%)는 퇴직연금이 의무화될 때까지 도입을 미루겠다고 응답했다. 퇴직연금 도입 장애요인은 ‘자금부담(27.0%)’, ‘경영진의 무관심(20.0%)’, ‘근로자의 거부감(20.0%)’ 등이었다.

김혜령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수석연구원은 “퇴직연금 의무화 일정을 제시해 중소기업 퇴직연금 확산을 촉진해야 한다. 중소기업에 초점을 맞춘 퇴직연금제 도입 지원전략을 수립해 의무화 이전에 집중적으로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진영 기자/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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