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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보좌진 월급 횡령 혐의’ 이군현 의원 지역구 사무실 압수수색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검찰이 지난 20대 총선에서 35년 만에 처음으로 무투표로 당선된 이군현 새누리당 국회의원(경남 통영·고성)의 지역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 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강정석)는 17일 오전 10시께 보좌진의 월급을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 이 의원의 통영 지역구 사무실과 고성 사무실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이 의원이 보좌진 월급을 빼돌린 정황이 담긴 회계장부 등을 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군현 새누리당 국회의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의원이 지난 2011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9대 국회의원으로 지내며 보좌진의 월급 2억 4000여만원을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가 있다며 지난 9일 이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의원은 빼돌린 돈을 미등록 보좌진 급여와 사무소 운영비 등으로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약 1시간여 동안 압수수색을 진행했지만, 회계장부는 확보하지 못하고 전반적인 사무실 운영 관련 서류만 압수하고 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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