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수입차, 개소세인하 혜택 반영기준 ‘제각각’
폭스바겐·아우디코리아는 ‘통관’
토요타·BMW는 ‘등록’ 기준 적용
이달말 종료 앞두고 형평성 논란



수입차 업체들이 정부로부터 개별소비세를 인하받는 시점은 모두 동일한 반면 이를 소비자 판매가격에 반영하는 기준은 각기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어떤 기준을 적용해도 소비자들의 불만이 제기될 소지가 있지만, 업체들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따른다는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고 정부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따르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수입차 업체들은 이달 말까지 통관되는 차량에 한해 정부로부터 개별소비세율 1.5%포인트 인하(5%→3.5%)를 적용받는다.

반면 이를 소비자 판매가격에 반영하는 기준은 업체별로 제각각이다. 우선 ‘등록’ 기준으로 하는 업체들이 있다. BMW코리아, 한국토요타 등이 대표적이다. 소비자가 차를 인도받아 이달까지 등록한 경우에만 개소세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이달 안에 통관되는 모든 차량이 이달 중으로 고객에게 인도된다고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달 통관된 차 중에는 사정에 따라 다음달 고객에게 인도돼 등록 시점이 다음달로 넘어갈 수 있다.

이럴 경우 수입차 업체는 정부로부터 개소세 인하 혜택을 받았지만, 정작 이 혜택이 소비자들에게는 전달되지 않게 된다.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사라지면서 더 많은 비용을 내고 차를 구입해야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수입차 업체 관계자는 “이달 신차룰 구입하는 고객들 대부분이 개소세 인하 혜택을 받도록 최대한 인도를 서두르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폭스바겐코리아는 ‘통관’ 기준에 맞춰 인하된 개소세 만큼 차값에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로부터 받은 혜택을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셈이다. 아우디코리아도 통관 기준에 맞춰 개소세 인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적극 검토 중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형평의 문제가 따를 수 있다. 다음달 신차를 받는 소비자 중 이달 통관된 차를 사면 개소세 인하 혜택을 받지만 다음달 통관된 차인 경우 이 혜택을 못 받는다. 같은 달에 같은 모델을 샀는데도 통관 시점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 것이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처럼 아직 이렇다할 기준을 못 정한 업체도 있다. 이달 말 자사 최다 판매량을 확보하는 모델 신형 E-클래스를 출시를 앞두고 있어 개소세 인하 혜택 기준을 잡는 데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다.

출시 시점이 이달 말이라 등록 기준으로 할 경우 상당수 사전계약 물량이 다음달 등록될 가능성이 커 많은 소비자들이 개소세 인하 혜택을 못 받게 된다. 통관 기준으로 하더라도 이달 통관되는 물량에 제한이 있어 부득이하게 다음달 통관되는 차를 인도받는 소비자들도 개소세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처럼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해도 소비자 불만이 생길 수 있는 점에 대해 정부는 특별히 손쓸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정태일 기자/killpas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