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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서·남해안~비무장지대등 연결…4500㎞ 명품 ‘코리아 둘레길’ 만든다
산티아고 순례길의 3배
정부 세계적 걷기 브랜드 육성



동ㆍ서ㆍ남해안과 비무장지대(DMZ) 접경지역 등 한반도 둘레를 잇는 약 4500km 길이의 ‘코리아 둘레길’이 생긴다. 현재 조성된 동해안의 해파랑길과 DMZ 지역 평화누리길, 해안누리길을 연결하는 초장길이 걷기 여행길이다. 이는 1500km 산티아고 순례길의 3배에 달한다. 정부는 17일 오전 ‘문화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코리아 둘레길 조성은 각 지역주민과 역사ㆍ 지리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민참여형 프로젝트 추진된다. 정부는 민간 중심의 추진위를 구성, 노선 및 핵심 거점을 선정하고, 지역 관광콘텐츠를 연계해 세계인이 찾는 명품걷기 여행길 브랜드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걷기 여행길은 지난 10년간 양적으로 크게 성장해 현재 전국적으로 약 600여개의 길, 1만8000km가 조성돼 있다. 코리아 둘레길이 조성되면 연간 550만명 방문 및 7200억원의 경제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또한 K팝, K드라마 등 한류 콘텐츠 대표지역을 ‘K컬처 존’으로 지정, 외래관광객의 취향에 맞춘 관광 콘텐츠를 제공하기로 했다. 가령 강남 K팝 존의 경우, 연예기획사의 연습생 체험이나 상설공연을 즐길 수 있다.

정부는 이와함께 ‘공유민박업’을 신설, 주거중인 주택에서 내ㆍ외국인 관광객에게 숙박서비스 제공을 허용키로 했다.

이에따라 누구나 거주하는 방 5개 이하의 주택을 이용, 연간 180일 이내에서 투숙객을 대상으로 숙식을 제공하는 공유민박 운영이 가능해진다.

최근 모바일 플랫폼을 이용, 숙박을 제공하는게 확산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숙박업 등록ㆍ신고 없이 주택을 유료로 숙박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다.

서울 주요지역 관광버스 불법 주정차는 단속이 강화된다. 정부는 5대궁 일대 관광버스 불법 주정차를 금지하고 외곽의 대형주차장을 조성, 분산키로 했다. 또 교통 유발 시설 신축시 관광버스 주차장 확보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윤미 기자/mee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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