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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이 안 모여서…” 영세 상인 상대 곗돈 사기 친 60대 검거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시장에서 일하는 영세 상인들을 대상으로 계모임을 운영, 속칭 ‘돌려막기’로 계모임 참가자들의 돈을 갚지 않은 6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계모임을 운영하면서 회원들에게 돈을 주지 않고 도피한 혐의(사기)로 A(63) 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07년께부터 서울 구로구의 한 시장에서 장사를 하며 인근 상인들을 모아 계모임을 운영했다. A 씨는 처음에는 정상적으로 계모임을 운영하며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나눠줬다. 그러나 2013년부터 배당금을 받은 계원들이 더는 돈을 입금하지 않자 새로 모집한 계원들의 납입금으로 배당금을 주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사진 출처=123rf]

A 씨는 배당금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지난 2014년 6월부터 새로 계모임 회원을 모집했다. 대부분 나이가 많은 영세 상인들이었다. A 씨는 피해자들에게 50만원씩 21개월을 내면 1000만원을 주겠다고 속였다. 피해자들이 납입금을 주면 A 씨는 이를 모아 기존 회원들에게 배당금이라며 지급해왔다.

그러나 더는 계모임을 운영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자, A 씨는 회원들 몰래 이사를 하고 연락을 끊었다. 이에 신고를 받은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받아 A 씨를 구속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자신이 가진 채권으로 돈을 갚을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받을 수 없는 부도 채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영세 상인이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 범죄가 많다”며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 파악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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