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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이주노동자 대상 인권순회상담 실시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인권 취약 계층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 차별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들의 인권 증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찾아가는 인권 순회 상담’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순회 상담은 19일 오후 1시부터 오후 4시까지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소재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주노동자 관련 인권침해ㆍ차별ㆍ노동ㆍ법률 등 분야에 대한 상담을 진행할 예정으로 현장 상담의 권리 구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인권위 조사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변호사, 통역상담원 등이 함께 참여한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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