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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폰 다단계 업체, 공정위 제재 비웃는 ‘꼼수’ 영업
[헤럴드경제=이혜미 기자] 휴대전화 다단계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은 뒤에도 여전히 ‘꼼수’로 영업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헤럴드경제가 입수한 LG유플러스 다단계유통업체 IFCI의 상품 단가표(6월 8일 기준)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위반을 지적한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반영된 부분이 포함됐다.

공정위는 지난달 12일 IFCI, B&S솔루션, NEXT, 아이원 등 4개 업체에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들 업체는 휴대폰 단말기 가격과 약정요금을 합쳐 160만원이 넘는 이동통신 상품을 판매하고, 다단계판매원 희망자들에게 연간 5만원이 넘는 상품을 구매하게 하는 등 방문판매법을 위반했다. 공정위는 적발된 업체들에 이달 7일 의결서를 전달했다. 


이동통신 다단계업체 IFCI의 판매 정책표 일부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따라 개정된 IFCI의 단가표를 보면 휴대폰 단말기 가격과 약정요금을 합쳐 160만 원을 초과하는 상품은 녹색으로 공란 처리가 돼 있다. 단가표에 표기된 상품의 경우 LG G5는 데이터68(부가세 포함 7만4800원) 요금제에서 20% 요금할인(선택약정할인)을 선택해 12개월 약정으로 구입하면, 상품 총액은 155만4080원(출고가 83만6000원+약정요금 71만8080원)이다. 갤럭시 S7 64GB의 경우에도 같은 요금제에서 159만8080원으로 아슬아슬하게 판매액 상한선 160만원을 넘지 않았다.

그런데 단가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상한선 160만원을 넘지 않기 위한 꼼수 행태들이 눈에 보인다.


IFCI의 골드승급 판매원 대상 초청행사 공문

우선 모든 요금제에서 공시지원금이 ‘0원’이다. 이는 곧 소비자가 20% 요금할인만 선택할 수 있다는 뜻이 된다. 일반적인 대리점에서 단말 개통 시에는 공시지원금과 요금할인을 필요에 따라 고를 수 있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소비자 입장에선 일괄적으로 요금할인을 고를 수 밖에 없어 선택권이 제한된다. 현행 단통법상에서 출시 15개월이 지난 단말은 지원금 상한선을 두지 않기 때문에 구형 단말의 경우 요금할인보다 공시지원금을 받는 쪽이 더 유리할 때도 있다.

IFCI는 약정기간도 기존 24개월에서 12개월로 줄였다.(일반 대리점의 약정기간은 통상 24개월 또는 30개월) 24개월 약정을 고수하면 출고가 높은 최신폰의 경우 중가 요금제에서도 총액이 160만 원을 넘어 방문판매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 IFCI가 최근 판매원들을 대상으로 게재한 정책변경 공지문에는 ‘12개월 약정 종료 후 즉시 12개월 추가 재약정 가능하다’는 내용이 있다. 이는 곧 24개월 약정으로 내놓을 수 있는 상품을, 단지 160만원 상한선을 넘지 않기 위해 반토막 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다.

서영진 YMCA 간사는 “공시지원금이 0원이라는 건, 판매자들 입장에서도 사는 사람 입장에서도 불리한 것”이라며 “공정위 발표가 나왔을 때부터 이런 식의 꼼수를 쓰거나 160만원을 면피하기 위해 개월 수만 줄여서 판매를 할 것으로 예상됐던 일”이라고 지적했다.

160만원 선은 맞췄다해도, 고질적인 다단계업체의 영업방식에 대한 문제는 남는다.

단가표에 따르면 고가 요금제일 수록 CV(Commission Value, 판매수당)와 PV(Point Value, 직급포인트)가 높고 유선 결합상품 역시 고가 요금제에서 CV 및 PV 지급액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유무선 결합상품 판매 시엔 추가 포인트가 지급된다. 이렇게 쌓인 포인트로 골드, 루비, 사파이어,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크라운, 엠베서더 등으로 등급이 나뉜다.

특정 등급의 판매원을 대상으로 한 행사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었다. 다른 내부 문건을 보면 골드 승급자 대상의 초청행사가 오는 23일로 예정돼 있다. ‘골드에서 엠버서더까지’, ‘골드의 책임과 의무’ 등 행사 세부 섹션에도 등급이 강조돼 있다.

공정위 홈페이지에 공개된 IFCI의 후원수당 지급분포도를 보면, 2014년 기준 상위 1% 미만 판매원의 1인당 후원수당평균지급액은 1794만7594원, 상위 60% 이상 판매원의 평균수당은 3만830원으로 거의 600배 가량 차이가 난다. 고수익을 미끼로 피해를 입은 판매원들의 민원도 시민단체에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이 와중에 IFCI를 비롯한 다단계업체들은 공정위 시정명령에 불복해 소송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들은 공정위 결정에 불복해 의결서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의신청 기간이 끝나면 시정명령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 지 면밀히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ha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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