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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00만원 주면 아들 취업시켜줄게”…부모 울린 사기범들 징역형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5000만원 주면 아들을 H사에 취직시켜줄게.”

2013년 마을 통장으로 일하던 김모(45ㆍ목사) 씨는 주민 A 씨에게 전화해 이같이 말했다. H사는 지역 내 유력 대기업 중 하나였다. “회사 간부에게 인사를 해야 하니 현금으로 5000만원을 준비하라”는 말도 덧붙였다. 자식의 취업이 간절했던 A 씨는 김 씨에게 수표 5000만원을 건넸다.

그러나 김 씨는 약속과 달리 H사에 취업을 알선할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다. 김 씨가 이러한 사기행각을 벌인 건 친구 아내인 박모(42ㆍ여) 씨의 꼬드김 때문이었다. 


앞서 박 씨는 김 씨를 만나 “대기업 H사에 취업자리가 생겼는데 취업을 하려면 5000만원이 필요하다“며 ”추천할 사람이 있으면 소개해달라“고 운을 띄웠다. 이후 연락해 “직접 아는 간부를 통해 취직을 시켜주겠다고 얘기해달라. 받은 돈에서 500만원씩 수고비로 나눠갖자”고 제안했다. 김 씨는 이에 수긍해 박 씨의 범행에 동참했다.

이들은 같은 수법으로 2013년 2월부터 6개월 간 피해자 11명에게 취업알선비 명목 5억7000만원을 받아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박 씨는 이미 김 씨에게 돈을 건넨 피해자 중 2명을 상대로 “L회사에 취업시켜준다”며 1억5000만원을 추가로 뜯어내기도 했다.

박 씨는 과거 1998년부터 ‘자녀취업알선’을 명목으로 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당시 피해자들과의 합의금 2억여원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정현우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공범 김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내리고 3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정 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도 심각하므로 엄중하게 처벌해 이같은 범행을 지역사회에서 근절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정 판사는 “피해자들에게도 취업에 대한 정당하지 않은 대가를 지급한 책임이 있다”며 “대부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일부 금액을 갚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정 판사는 공범인 김 씨에 대해서는 “김 씨가 이 사건의 주범은 아니며 실제로 취득한 이득도 없고 초범인 점 등을 감안했다”며 집행유예를 내렸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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