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는 16일 관광비자로 입국해 성매매를 벌인 혐의로 25살 태국인 A 씨 등 5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2명을 구속했다.
A 씨 등은 재작년부터 관광객으로 입국해 호텔 등지에서 내국인 남성들과 성관계를 맺고 시간당 20만 원씩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관광비자로 입국하면 90일까지 머무를 수 있어서 이들은 한번 입국할 때마다 두 달 반 남짓 성매매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성전환 사실을 숨긴 채 중국과 라오스 등 다른 나라에서도 성매매하고, 남성 몰래 성관계 행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SNS 등을 통해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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