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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지역 중고차 구입자, 중고차량 고지내용과 실제 달라 ‘불만’
[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 인천지역 중고자동차(이하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중고차를 구입한 소비자들의 불만사항 중 가장 많은 부분이 실제 차량의 성능ㆍ상태 등이 고지한 내용과 다른 점으로 조사됐다.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1년~2015년) 전국에서 접수된 ‘중고차 매매’ 관련 피해구제 신청건수는 총 2228건이다.

매매사업자 소재지별로는 ‘경기도’가 881건(39.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인천시’ 450건(20.2%), ‘서울시’ 333건(15.0%) 등의 순이었다.

인천지역에서 판매된 중고차 관련 피해구제 450건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1년 67건, 2012년 104건, 2013년 93건, 2014년 98건, 2015년 88건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피해유형별로는 중고차 성능ㆍ상태 점검내용이 실제와 다른 경우가 305건(67.8%)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세부적으로는 ▷‘성능불량’이 144건(32.0%)으로 가장 많았고 ▷‘사고정보 고지 미흡’ 82건(18.2%), ▷‘주행거리 상이’ 36건(8.0%), ▷‘침수차량 미고지’ 22건(4.9%), ▷‘연식ㆍ모델(등급) 상이’ 21건(4.7%) 등이었다.

‘성능불량’ 피해 144건 중에는 ‘오일누유’가 34건(23.6%)으로 가장 많았고, ‘진동ㆍ소음’ 27건(18.7%), ‘시동 꺼짐’ 18건(12.5%), ‘냉각수 누수’ 13건(9.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고정보 고지 미흡’ 피해(82건) 중 ‘사고차량을 무사고로 고지’한 경우는 58건(70.7%), ‘사고부위를 축소하여 고지’한 경우도 24건(29.3%)으로 확인됐다.

인천시와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인천지역 매매사업조합과 간담회를 갖고 소비자 권익증진 및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각 조합은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중고차 시장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인천시는 행정 지도ㆍ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은 법위반 사업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위법사실을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등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인천시는 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실시한 중고차 피해실태 조사결과 이같이 나타남에 따라 소비자들의 주의를 촉구했다.

인천시는 올해 ‘소비자행정 선도 지자체’로 선정돼 지난 1월 22일 공정거래위원회ㆍ한국소비자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조사는 인천지역 매매상사에서 구입한 중고차와 관련한 소비자 불만이 해마다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피해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실시하게 됐다.

한편, 인천시에서는 중고차 구입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중고차매매 계약 시 반드시 관인계약서를 작성할 것 ▷직접 시운전을 통해 이상 유무를 확인할 것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를 통해 사고 또는 침수이력 등을 확인할 것 ▷온라인 사이트에 평균시세보다 지나치게 싼 가격으로 게재된 상품의 경우 허위매물이거나 사고 또는 침수차인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할 것 ▷소유권 이전등록 비용 지불 시 소요되는 비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영수증을 받아둘 것 ▷매매사업자가 약속한 특약사항은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해 둘 것 등의 소비자 주의사항을 당부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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