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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편 가출”…기도원 보내고 ‘실종신고’해 보험금 15억원 챙긴 부인 구속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남편을 기도원에 보낸 뒤 허위로 실종신고를 해 보험금 15억원을 챙긴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전모(57ㆍ여) 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 씨는 지난 2005년 종교 모임에서 만난 이모(45) 씨와 결혼했다.

두 사람은 신혼 때부터 불화가 심했다. 전 남편과 사이에 세 자녀를 둔 전 씨는 자녀들의 유학비로 목돈이 필요해 범행을 계획했다.


전 씨는 인격장애성 정서불안 증세를 보이던 이 씨가 곧 죽을 것이라고 보고 그를 설득해 기도원에 입소토록 했다.

그리고 2006년 3월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는 무배당종신보험에 가입했다.

전 씨는 나중에 받을 보험금을 높이려고 “해외 부동산 임대수익과 금융수익으로 월 1700만 원을 벌고 있으며 70억원 상당의 유로화도 갖고 있다”고 A보험사를 속였다. 월 260만원에 이르는 보험료를 내려고 대출을 받기도 했다.

전 씨는 2007년 7월 경찰에 “남편이 가정불화로 6개월 전 가출해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실종신고서를 제출했다.

그런 뒤 2014년 5월 서울가정법원에서 남편의 실종선고를 받았고 보험금 15억원은 전 씨 차지가 됐다.

전 씨는 이 돈으로 서울 도심의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구입해 거액의 임대료를 받아 세 자녀의 유학비로 모두 썼다.

그러나 남편은 전 씨의 바람과는 달리 여전히 살아있었다.

2007년 2월 기도원에서 나온 이 씨는 전 씨와 연락이 끊긴 상황에서 생활비도 없어 노숙을 했다.

그러던 2012년 초 자신에게 실종신고가 돼 있다는 사실을 알고 경찰에 알렸다. 경찰은 2012년 4월 이 씨에 대한 실종신고를 해제했다.

그런데도 2014년 법원의 실종선고가 내려졌고 이 씨는 하루아침에 ‘세상에 없는 사람’이 됐다. 전 씨는 거액의 보험금을 챙겼다.

현행법상 실종된 지 5년이 지나면 법원이 실종선고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기간 실종신고가 해제돼도 법원이 이를 알지 못하면 실종선고가 내려지게 되는 것. 만약 실종신고가 해제됐을 때 법원에 통보가 됐다면 전 씨가 15억원의 보험금을 수령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수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실종선고의 기초 사실인 실종신고가 해제되면 법원에 곧바로 통보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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