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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 잘 팔아주겠다”…강도 피해자ㆍ암환자 상대로 사기 행각 벌여
[헤럴드경제=구민정 기자] 택시강도 피해자와 암환자를 상대로 택시 중개매매 사기를 벌인 상습사기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개인택시 매매계약 후 면허ㆍ차량을 인도받아 제3자에게 처분한 혐의(사기)로 중개 브로커 이모(58) 씨를 검거해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씨가 피해자들로 부터 뺏은 이익은 총 1억1000만원에 달한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빚 독촉에 시달리다 지난 3월 28일께 개인택시를 팔려는 A(71) 씨와 B(69) 씨, 모두를 만났다. A 씨는 지난 3월 운전 중 한 손님이 돌변해 택시 내에 있던 현금과 카드를 들고 달아난 택시강도를 당해 트라우마에 시달리다 더이상 택시를 운전할 수 없어 개인택시를 팔기로 결심했다.

이 씨는 택시강도 피해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70대와 간암 말기 판정을 받은 60대를 상대로 택시 중개매매 사기를 벌여 1억원이 넘는 이득을 취했다.[헤럴드경제DB]


A씨는 이 씨에게 면허 8400만원과 차량 950만원 상당의 개인택시 매매계약서 작성 후 계약금 1000만원을 받고 차량을 피의자에게 넘겼다.

하지만 중도금 날짜에 이 씨가 돈을 주지 않았고 A 씨가 재촉하자 이 씨는 중도금 2000만원만 입금해 준 뒤로 잠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B씨는 2001년부터 개인택시를 운행하며 당뇨 치료를 받아오다 최근 간암 말기 판정을 받고 항암치료를 위해 택시를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택시 매매를 위해 이 씨와 만난 B 씨는 면허 8300만원ㆍ차량150만원 가량의 개인택시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다.

이어 이 씨는 “택시는 다른 사람에게 잘 팔릴 거다. 나만 믿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고 B 씨는 다음 날 계약금 1000만원과 이후 중도금 3000만원만 받은 후 연락이 두절돼 잔금을 받지 못하는 등 두 피해자들 모두 어려운 사정의 고령의 택시기사인 것으로 밝혀졌다.

B 씨는 현재 이 씨의 범행으로 항암치료를 중단했고 A 씨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관계자는 “개인택시면허 소지자들은 지방자치단체장에 개인택시면허를 반납하는 등 보다 안전한 판매방식을 선택해야 한다”며 “개인 매매거래시에는 매도인을 직접 대면하여 잔금을 교부받는 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korean.gu@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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