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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무장약국 운영 100억대 매출
경찰, 60대 남성 등 구속


약국 거리로 유명한 서울 종로구 종로5가 부근에서 10여년간 빌린 약사 면허로 약국을 운영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약사들의 면허를 빌리거나 고용해 3개의 약국을 운영하며 100억여원의 매출을 올린 ‘사무장 약국’ 실제 운영자 채모(67) 씨를 약사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상 사기혐의로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먼허를 대여한 약사 김모(37ㆍ여) 씨, 이모(28) 씨, 박모(75ㆍ여) 씨, 권모(78) 씨, 윤모(68)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채 씨는 2006년 11월부터 지난 3일까지 김 씨 등 약사 5명에게 면허를 빌려 서울 종로구 종로5가 ‘약국거리’에서 ‘A약국’ㆍ‘B약국’을 동시 개업해 운영했고, 폐업 후엔 근처에 ‘C약국’을 개업해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약 64억원을 청구해 57억원 상당을 지급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건보로부터 지급받은 57억원 이외에 일반의약품,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금액까지 합할 경우 채 씨가 기록한 총 매출액이 1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채 씨는 비용 문제로 약국을 운영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인 젊은 약사나 고령이거나 건강이 좋지 않아 스스로 약국을 운영할 능력이 없는 약사들을 상대로 먼허를 빌려 약국을 개설했다. 채 씨는 온라인 약사 구직 사이트에 올려 놓은 인적사항을 통해 해당 약사들에게 연락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동윤 기자/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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