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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강남구 ‘수서동 개발’ 갈등…결국 법정으로
市 ‘개발행위허가제한’ 해제명령
강남구 “갑질 행정표본”대법원 訴



서울시와 강남구가 수서동 임대주택 개발을 둘러싼 갈등이 결국 법정으로 가게 됐다.

강남구는 수서동 727 부지 광장 조성에 대한 강남구의 ‘개발행위허가 제한에 대한 고시’를 해제하라는 서울시의 시정명령에 대해 지난 15일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시와 강남구는 이 지역 개발을 놓고 첨예하게 맞서왔다. 서울시는 공사 기간이 짧고 건설 비용이 저렴한 ‘모듈러 주택’ 방식으로 행복주택을 건립할 예정이다. 모듈러 주택은 자재와 부품을 공업화해 조립ㆍ생산하는 주택이다.

강남구는 광장 조성을 주장하고 있다. 강남구는 서울시 계획에 대해 용지가 수서역 사거리 도로 한가운데 있어 소음ㆍ분진 등에 노출돼 주거지역으로 부적합하다며 행복주택을 구룡마을 등 타 지역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자 서울시는 지난 7일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후 직권 해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강남구는 “주민의견 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해당 절차를 밟은 개발행위허가 제한은 법령 위반과 수임 권한을 넘어선 사실도 없다”며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지정된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는 정당하며 이를 직권 취소 운운하는 것은 서울시의 갑질 행정의 표본”이라며 시정명령을 철회할 것을 법원에 제소했다.

강남구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대학생ㆍ사회 초년생을 위한 서울시와 정부의 행복주택 건립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하지만 수서동 727번지는 수서역 사거리 도로 한가운데 위치해 가까운 미래에 수서역을 이용하는 승객이 현재의 서울역이나 용산역을 훨씬 능가할 것이 예상돼 비전개발(광장 조성) 제1순위가 돼야 한다”고 했다.

강남구는 수차례에 걸쳐 서울시에 소위 행복주택 건립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서울시가 주거지로 전혀 적합하지 않는 수서동 727번지에 주택 건립을 강행하려 하는 것은 민간기업이 이익사업으로 제조하는 모듈러주택을 홍보하기 위해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7일 서울시가 ‘SRT 수서역사에 수서동 727부지의 몇 배에 달하는 광장이 조성된다’며 광장 조성은 중복투자라는 주장에 대해 강남구는 “여론을 호도하려는 완전 왜곡 보도”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강문규 기자/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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