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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억’ 교비 법률비용으로 횡령…박철 전 외대 총장 1000만원 벌금형 선고
[헤럴드경제=구민정 기자] 교비를 소송비ㆍ기타 비용 등으로 사용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발된 박철 전 한국외국어대학교(이하 ‘한국외대’) 총장에게 벌금형을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박현배 판사는 업무상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철 전 한국외대 총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박 전 총장은 외대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노조와 대응에 필요한 노무법인 자문비용ㆍ변호사 수임ㆍ기타 비용 등 약 12억원 가량을 교비로 사용해 약식 기소된 바 있다.

박 전 총장 측은 “변호사비용ㆍ부당해고 구제소송 등에 들어간 변호사 비용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일반 용역비 교비 등에서 지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판사는 “교비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는 사안은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데 법률비용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돈을 위탁 받아 용도 외로 사용해 사용 자체만으로 횡령이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외대 학생들의 교육 용도로 사용돼야 할 교비를 법인을 위한 변호사 비용 등 용도 외 비용으로 쓴 점과 횡령금액이 12억에 이르는 거액인 점을 비춰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해당 비용으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았고 법인에서 교비회계로 전입시켜 보전한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박 전 총장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민주노총 전국대학노조 측은 박 전 총장이 지난 2006년부터 2014년 2월까지 8년간 총장으로 재임하면서 노조에 대응하기 위해 컨설팅 비용과 소송비 등으로 총 40여억원을 교비 회계로 지급해 횡령했다며 박 전 총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박 전 총장 측은 “수업 파행을 하루 속히 종결시켜야 한다”며 “사학의 정상화를 위해 수백일의 파업을 이겨냈다. 교수와 학생들, 동문의 명예를 지켜주길 바란다”면서 무죄 선고를 요구한 바 있다.

korean.gu@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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