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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참여연대 등 10곳 압수수색
서울시 선관위 “낙선운동 문제”…4월 총선넷 관계자 고발
해당 관계자 사무공간 있는 참여연대 사무실 등 압수수색



[헤럴드경제=구민정 기자]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총선넷) 관계자가 있는 참여연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대 총선 낙선 운동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사건과 관련, 피고발인인 총선넷 관계자의 사무공간이 있는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등 사무실 3곳을 포함한 10곳을 압수수색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12일 총선넷이 벌인 20대 총선 낙선 운동과 관련, 서울중앙지검에 총선넷 관계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해당 고발 사건과 관련, 증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서울시 선관위는 총선넷이 ▷기자회견 빙자 낙선 운동 목적 집회 개최 ▷확성 장치 사용 ▷후보자 성명 들어간 현수막 설치 ▷선거사무소 간판 등에 시민 낙선증 부착 ▷선관위 사전 신고 없이 설문조사 빙자 여론조사 실시 등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봤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은 참여연대 사무실 전체가 아닌 피고발인이 있는 사무실 공간으로만 제한된다”며 “향후 압수수색 자료를 분석해 관련자를 소환하는 등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서류 등 증거품들을 압수해 분석하고, 관련자를 소환하는 등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의 모임인 20총선넷은 20대 총선 때 ‘워스트(Worstㆍ최악의) 후보’ 10명을 뽑아 발표하는 등 낙선 운동을 전개했다. 당시 낙선 명단이 대부분 여당 인사로 구성돼 있어 공정성 논란이 일었다.

korean.gu@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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