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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사근로자는 서럽다 ②] “엄연한 근로자인데…”, 최소한의 보호도 없다
-“ILO ‘가사노동자 협약’ 비준하라”…정부에선 묵묵부답

-필리핀등 22개국에선 가사노동자도 권리 보장받고 있어

-협동조합 형태로 가사노동자도 정식 근로자 인정받아

-한국은 아직 근로기준법도 적용받지 못하는 상태 ‘문제’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117개국 5260만명. UN이 파악하고 있는 전세계 가사노동자(가사근로자) 현황이다. 전세계 고용의 약 7.5%를 차지한다.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은 비정규 가사노동자까지 포함하면 ILO는 최대 1억명이 가사노동에 종사하고 있다고 파악했다.

ILO는 지난 3월 UN에 가사노동 현황 보고서를 제출하며 “가사노동은 여전히 저평가 받고 있으며 사회보장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보고서는 “2011년 발표한 ‘가사노동자의 인간다운 노동에 관한 협약(이하 가사노동자 협약)’이 더 많은 국가에서 비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2011년 협약국들을 상대로 가사노동자에게 노동기준을 적용할 것을 권고했다. 당시 ILO 총회에서 발의된 ‘가사노동자 협약’은 천성 396, 반대 16, 기권 63표로 통과됐다. 가사노동협약은 가사노동자를 고용하더라도 기존 노동자와 똑같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노동 조건과 노동 시간에 대해 명시한 계약서 작성도 의무화되고 휴일 보장 등 가사노동자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한 보장도 담고 있다. 협약이 비준된 국가에서는 가사노동자가 노조를 결성하는 것이 가능하고, 산업재해를 입었을 때 보상도 받을 수 있다.


가사근로자도 엄연한 근로자인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시각이다. [사진=123rf]

현재 ILO의 가사노동자 협약을 비준한 국가는 독일, 스위스 벨기에, 필리핀 등 22개국에 달한다. 특히 미국과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협동조합’이라는 형태로 가사노동자를 보호하고 있다. 노동조합에 가입된 가사노동자는 일정한 근로기준 안에서 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 한국에서와 달리 각종 사회보험도 보장받는 엄연한 정식 노동자로 인정받을 수도 있다. 영국과 인도 역시 협동조합 형태로 가사노동자들의 노동 환경을 보장하고 있다.

미국 뉴욕 주와 같이 ILO 협약을 준수하는 법을 제정해 가사노동자들을 보호하는 예도 있다. 2010년 발효된 ‘가사노동자 권리보장법’을 통해 뉴욕 주의 가사노동자들은 단체교섭권을 보장받고 법적으로 임금 협상에 대한 권리도 챙길 수 있게 됐다.

반면 우리나라 가사노동자는 세계 기준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다. 대다수 노동자가 보장받는 근로기준법에조차 제외돼 별다른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가사노동 단체들과 시민단체가 2011년부터 ILO의 ‘가사노동자 협약’을 비준하라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지만, 지난해 가사노동 특별법안을 연내에 발의하겠다는 발표 이후로 답보 상태다.

임효창 서울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가사노동자도 엄연한 근로자인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국제 협약에 맞춰 국내 가사노동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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