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군 복무 중 후임에게 가혹행위한 분대장, 항소심에서 집유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군 복무 중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일삼은 분대장이 선고유예를 받은 원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 윤승은)는 이같은 혐의(군인등강제추행·직권남용가혹행위,초병특수협박·모욕 등)로 기소된 조모(25) 씨에게 선고유예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조 씨에게 4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 이행을 명령했다.

조 씨는 2013년부터 육군 제1군수지원사령부 분대장으로 근무하며 같은 분대 일병 A(21) 씨를 상습적으로 추행하고 때린 혐의를 받았다.

조 씨는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A씨의 성기를 수차례 주무르는 등 추행했다. 이후에도 A씨에게 시비를 걸며 가슴을 수십 회 주무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는 경계근무를 서며 A씨를 공포탄이 장전된 총으로 위협하거나 대검으로 내리쳐 때린 혐의도 받았다.

폭행은 예삿일이었다. A씨의 눈썹과 베레모 사이 간격이 1cm가 넘는다는 이유로 발길질하기도 했다.

정신적인 괴롭힘도 이어졌다. TV를 보는 A씨에게 연달아 “웃어라” “울어라”고 시키기도 했으며, A씨의 여자친구에게 편지를 써 강제로 부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조 씨의 범행은 피해자 인간의 존엄성과 인격 등을 크게 짓밟는 반인간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전역 후에도 계속해서 고통받는 피해자에 반해 조 씨는 범행이 장난이었다는 둥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피해자가 조 씨를 아직까지 용서하지 않는 점도 재판부의 고려대상이 됐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조 씨에게는 선고를 유예한 원심의 형보다 더욱 중한 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조 씨가 어린 나이에 의무적으로 군에 복무하며 저지른 범행으로 장래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리한 사정을 최대한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1심은 “조 씨가 행동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병영 부조리가 발생하는 것은 수직적인 군대문화로 드물지 않은 일인 점, 함께 가혹행위를 한 병사가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점등을 참작했다”며 조 씨에게 선고유예의 선처를 내렸다. 선고유예란 범행이 경미한 경우에 한해 일정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미루는 것이다. 그 기간이 사고 없이 지나면 선고가 효력을 잃는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군대폭력에 대해 예전과 같이 마냥 관대함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사회적으로 근절돼야 할 군대폭력에 대한 일반 예방을 위해서라도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yeah@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