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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별 통보에 남자친구 흉기로 찌른 30대女 징역형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헤어지자고 하는 남자친구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최종진 판사는 이같은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상해·재물손괴·주거침입·상해·폭행)로 기소된 강모(31ㆍ여)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강 씨는 지난 2014년 동거하던 연하의 남자친구 A(21·남) 씨로부터 이별통보를 받았다. 화가난 강 씨는 떠나는 A 씨를 뒤쫓아가 볼펜으로 수차례 그의 얼굴을 찔렀다. “집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너희 집과 할머니 집을 알고있으니 복수하겠다”며 협박하기도 했다. A 씨가 멱살을 잡혀 동거하던 집에 들어온 뒤 경찰에 신고하자, 강 씨는 부엌에서 흉기를 꺼내 A 씨를 수차례 찔렀다. A 씨는 결국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강 씨는 A 씨와 2013년 11월부터 약 10개월간 교제하면서 총 9차례 위험한 물건으로 공격해 다치게 하거나 주먹으로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가 폭행을 피해 부산의 할머니집으로 도망가자, 강 씨는 집으로 따라들어가 수차례 주먹질과 발길질을 하기도 했다.

강 씨는 이같은 행위가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으나, 최 판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판사는 강 씨의 범행에 대해 “범행의 경위나 방법, 기간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으며, 강 씨가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것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두 사람이 연인관계로 지내며 다투던 중 강 씨 역시 피해자 A 씨로 인해 다친 적이 있는 점, 법정에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과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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