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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롯데 증거인멸 포착…끝까지 추적”
CCTV 확보 확인작업 착수
“신동빈 귀국 수사영향 없다”



롯데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14일 롯데케미칼, 롯데건설 등 2차 압수수색을 진행한 가운데, 해당 계열사들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잡고 회사 폐쇄회로(CC)TV 확인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거인멸에 관해 끝까지 추적하겠다는 검찰의 의지가 읽혀진다.

검찰 관계자는 15일 “모 계열사의 경우 직원들이 차로 자료를 빼돌리거나 쇼핑백 등을 활용해 밖으로 옮기려다가 검찰에 적발됐고, 다른 계열사는 자료삭제프로그램(WPM)으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지운 흔적도 발견했다”고 밝혔다. 그는 ‘외부에 반출한 것을 확인했나’라는 질문에 ”일부는 확보했고 전부인지는 모르겠다”며 “그래서 회사 내부의 CCTV를 확보해 분석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검찰의 다른 관계자는 “추적 결과 (자료의 외부 반출에 대한) 증거혐의가 입증된 이들에 대한 신병처리는 다 가능하다”며 이번 증거인멸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전날 롯데건설ㆍ롯데케미칼 등 계열사 10곳을 포함해 총 15곳에 대한 2차 압수수색에 돌입했던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조재빈)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손영배)는 1차 압수수색 때보다 훨씬 큰 규모의 조직적 증거인멸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기사 4·5면

한편 검찰의 전방위 사정으로 궁지에 몰린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의 귀국 일정이 확정된 가운데, 검찰 측은 “수사에 큰 지장이 없다”며 선긋기에 나섰다. 앞서 신 회장은 15일(한국시간) 미국 루이지애나 현지에서 한국 특파원들에게 “(이번 수사에) 책임을 느끼고 모든 회사에 (검찰수사에) 협조하도록 이야기하고 있다”며 “이달말 일본에서 주총이 끝나면 곧바로 귀국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 고위관계자는 “(신 회장의) 출ㆍ입국 여부와 수사 진행과는 큰 관련이 없다”며 “계획대로 수사를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회장의 귀국에 따른 수사 흐름의 반전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최근 이뤄진 롯데그룹 일부 계열사들의 조직적 증거인멸에 대해 강력한 경고성 메시지를 전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한편 검찰은 롯데케미칼이 위장 거래를 통해 해외에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포착하고 이번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들에 대한 본격적인 확인ㆍ분석 작업에 돌입했다.

양대근ㆍ김현일 기자/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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