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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찬성 91%”
-서울변회 자체설문조사 결과 발표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변호사 10명 중 9명이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고의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가해자에게 일반 손해배상 수준을 넘어 더 무거운 배상 책임을 지우는 제도다. 현재 영미권 국가 위주로 도입돼 있다. 국내에서도 가습기살균제 피해 수사가 본격화한 뒤 도입 논의가 나오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소속 변호사 1545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91.7%(1417명)가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적정한 배상 규모를 묻는 질문에는 통상손해의 10배 이상으로 결정돼야 한다는 의견이 전체 55.2%(854명)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구체적인 도입 형태를 두고는 의견이 갈렸다. 응답자 중 절반 남짓은 특별법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답했다.

도입이 필요한 분야로는 기업에 의한 환경침해(22.1%)나 제조물 책임분야(21.1%)가 꼽혔다. 노동법 분야(9.6%)나 증권거래분야(9.5%) 등에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특정 분야가 아닌 민법상 손해배상에 관련한 부분 전반에 걸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응답도 전체 38.5%(546명)에 달했다.

위자료 액수와 관련해서는 산정 방식을 형사재판의 양형기준처럼 체계화해 객관적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전체 응답자의 대부분인85.5%(1,321명)를 차지했다.

이밖에 이번 조사에서는 징벌적손해배상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나왔다. 손해배상액을 법관의 재량에 맡기기보다 배심원 제도와 연계해 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또 변론 전 증거수집절차인 영미의 증거개시제도(discovery)를 함께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 23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1545명의 서울변회 소속 변호사가 설문에 참여했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많은 회원들이 현행 손해배상제도만으로는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데 부족하고, 조속한 제도개선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이뤄져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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