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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조계 “박유천 측 물밑으로 합의했을 것”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박유천 성폭행 사건’에 신고 여성의 고소 취하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 가운데 박유천 측이 신고 여성과 합의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법조계는 예상했다.

백성문 변호사는 15일 오전 YTN에 출연, 박유천 성폭행 사건에 대해 “합의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통상 합의했을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백 변호사는 “(당사자끼리) 물밑에서 얘기가 오가고 합의가 오갔을 것”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사건이 발생한 곳에)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성폭행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면서 “경찰은 수사 여부를 검토해보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진행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백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불똥이 다른 곳으로 튀고 있다”면서 공익근무요원인 박유천의 유흥업소 출입, 나이브한 근무태도 등이 국민 감정상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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