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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롯데 검찰 수사] 증거인멸과의 전쟁 나선 檢…속도전이냐 숨고르기냐 ‘기로’
-檢 “1차 압수수색 때보다 증거인멸 규모 더 커”
-신동빈 회장 귀국 앞두고 당분간 자료 분석ㆍ혐의 입증 주력할 가능성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조재빈)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손영배)는 전날 오전부터 18시간 가까이 걸려서 확보한 각종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장부, 계열사 간 내부거래 자료 등에 대한 분석 작업에 돌입했다. 제2 롯데월드 인ㆍ허가 관련 의혹에 휩싸인 롯데건설의 경우 모든 계열사 가운데 가장 늦은 시간까지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수사팀 관계자는 “(그룹 차원의) 자료 인멸, 은닉 등의 문제로 많이 늦어졌다”며 “1차 압수수색 때보다 증거인멸 규모가 훨씬 컸다”고 밝혔다.

전날 롯데건설ㆍ롯데케미칼 등 계열사 10곳을 포함해 총 15곳에 대해 압수수색에 돌입했던 검찰은 일부 계열사에서 조직적인 증거인멸이 자행된 정황을 포착했다. 한 계열사의 경우 직원들이 차로 자료를 빼돌리다가 검찰에 적발되기도 했고, 다른 계열사의 경우 임원 서랍과 금고가 이미 다 비어있기도 했다. 자료삭제프로그램(WPM)으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다 지운 흔적도 발견했다.

이 관계자는 “5∼6개 계열사에서 조직적인 증거인멸 정황이 집중적으로 나타난다”며 “일부는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라고 토로했다.

지난 10일 첫 번째로 이뤄진 압수수색에서도 검찰은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보관된 전산 자료 및 주요 서류 상당 부분이 빼돌려지거나 파기된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올해 초부터 롯데그룹에 대한 내사를 벌여온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이유 중 하나로 그룹 차원의 조직적 증거은폐ㆍ인멸 행위를 지목하기도 했다.

현재 검찰 수사는 ▷롯데케미칼의 해외 원료 수입 과정 등 총수 일가의 국ㆍ내외 비자금 조성 ▷총수 일가의 수상한 부동산 거래 과정 ▷무리한 인수합병(M&A) 과정에서 회사에 입힌 손실(배임 등) ▷ 계열사 자산 이동 과정에서 일감 몰아주기 또는 내부거래 의혹 등 네 갈래로 이뤄지고 있다.

한편 신동빈(61) 회장이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총회를 마친 뒤 이달말 귀국하겠다고 밝힌 만큼, 검찰이 당분간 참고인 자격으로 롯데 임ㆍ직원들을 불러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의 확인과 각종 의혹에 대한 혐의 입증 작업에 더 주력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bigroot@heraldcorp.com



[헤럴드경제=양대근ㆍ김현일 기자] 검찰이 롯데그룹을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쳐 대규모 압수수색을 단행한 가운데 그룹 차원의 ‘조직적 증거인멸’이라는 암초를 만났다. 연이은 증거인멸과 관련 행위에 대해 강하게 수사에 고삐를 죌지, 아니면 일단 숨고르기를 하면서 그룹 총수 일가 혐의 입증 작업에 더 집중할 지 검찰이 선택의 기로에 섰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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