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민정경찰에 나포된 中어선 2개월간 머물며 불법조업
4월초 랴오닝성 출항…해경 오전 8시 인천 압송ㆍ선원 14명 조사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한강 수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가 민정경찰에 나포된 중국 어선 2척이 지난 4월 초 랴오닝(遼寧)성에서 출항, 장기간 불법조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한강 하구 중립수역에서 민정경찰이 나포한 35t급 중국어선 2척을 15일 인천으로 압송해 선장 2명과 선원 등 14명을 상대로 불법조업 경위 등을 조사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이들 중국 어선은 해경 경비정 1척의 감시 아래 이날 오전 8시께 인천 중구 인천해경 전용 부두로 들어왔다. 중국 어선 2척은 지난 14일 오후 7시10분께 인천 강화군 교동도 인근 한강 하구에서 불법 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 해경,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로 구성된 민정경찰이 나포할 당시 어선에는 조개 15㎏과 꽃게 10㎏이 실려 있었다.

중국 선원들은 작전에 나선 민정경찰을 향해 어구 등을 던지며 격렬하게 저항했다. 민정경찰은 중국 어선에 접근한 뒤 경고 방송으로 자진 철수를 유도하려 했으나 이들이 응하지 않고 위협적인 행동을 하자 어선에 올라 나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국 어선은 지난 4월 초 중국 랴오닝성에서 출항한 뒤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따라 한강 하구까지 들어왔다. 이후 2개월 가량 한강 중립수역 등지에서 불법조업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중립수역인 한강 하구 수역에 민정경찰을 투입한 것은 6ㆍ25 전쟁을 중단한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처음이다. 민정경찰은 지난 10일 한강 하구 수역에서 중국어선 퇴거작전에 착수했고 당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어선들은 작전 개시 나흘째인 13일 모두 수역을 빠져나갔으나중국 어선들의 한강 하구 수역 진입은 계속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우리 군은 한강 하구 중립수역에서 중국어선이 완전히 철수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작전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yul@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