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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만 왜 돈 못따” 사행성 오락실 주인 몸에 불 지른 60대
-1000만원 잃고 인근 주유소에서 휘발류 사와
-오락실 주인 급히 불 꺼 목숨은 건졌지만 전치 7주 진단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사행성 오락을 하다 돈을 모두 잃자 홧김에 오락실 주인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6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부장 김옥환)는 살인미수 혐의로 A(61)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3시10분께 서울 광진구의 한 건물 지하 게임장 입구 부근에서 게임장 실장 B(57) 씨와 운영자 C(51) 씨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사행성 오락을 하다가 돈을 모두 잃은 A 씨는 “돈을 못 따도록 조작해놓은 것 아니냐”며 항의했다.

피해자들이 자신을 돌려보내려 하자 인근 주유소에서 휘발유 1.5ℓ를 사 와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은 곧바로 건물 바깥으로 뛰어나가 바닥에 뒹굴며 불을 껐으나 중상을 입었다. B 씨는 목과 팔 등에 3도 화상을 입어 전치 7주 진단을 받았고, C 씨도 손과 배에 심한 화상을 입었다.

불이 금방 꺼져서 게임장이나 건물 안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은 다치지 않았다.

조사 과정에서 A 씨는 약 1000만원을 잃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검찰은 A 씨가 그리 오래 게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보다는 적은 금액을 날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A 씨는 ‘나비’가 떠야 돈을 많이 따는 오락을 했는데, ‘왜 나는 나비가 뜨지 않느냐’며 항의하다 범행에 이르렀다고 한다”고 말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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