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떴다방’ 차리고 노인들 상대로 가짜 건강식품 판매, 일당 검거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속칭 ‘떴다방’을 차리고 노인들을 상대로 가짜 건강보조식품을 팔아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라면 등 미끼상품을 걸고 가짜 건강식품을 최대 수십만원에 팔아왔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홍보관을 차리고 불법 건강보조식품을 팔아온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이모(62)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함께 범행을 공모한 맹모(69·여) 씨와 최모(62) 씨에 대해서도 불구속 입건 조치했다.
속칭 ‘떴다방’의 꼬임에 속은 노인들이 일당으로부터 물건을 흥정받는 모습. 경찰은 지난 달 25일 현장을 급습해 주범 이 씨를 검거했다. / 서울 금천경찰서 제공

경찰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지난 4월 15일부터 지난달 25일까지 서울 금천구 가산동의 한 아파트 지하상가에 속칭 ‘떴다방’이라는 홍보관을 차렸다. 이들은 인근에 사는 노인들을 불러 모아 라면이나 미역 등의 미끼 상품을 선물로 주기 시작했다. 공범인 두 명은 중간 중간 만담으로 노인들의 환심을 사기도 했다.

어느 정도 흥이 돋궈지자, 이들은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암과 당뇨에 좋다는 건강보조식품 광고를 시작한 것이다. 일당은 혈압과 신경계에도 좋다고 홍보하며 30만원에 구입한 가짜 건강보조식품을 노인들에게 73만원에 판매했다. 그러나 일당이 판매해왔던 상품은 실제로 광고했던 효능이 전혀 없는 일반 식품이었다.

그러나 이들의 범행은 오래가지 못했다. ‘떴다방’이 성행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일당의 위치를 확인한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달 25일 현장을 급습, 주범 이 씨를 검거했다. 공범인 맹 씨와 최 씨도 이번달 1일과 3일에 각각 검거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일당은 이와 같은 수법으로 노인 72명에게 총 8322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노인들의 건강상 절박한 심정을 이용하는 허위 상품을 판매하는 수법이 성행하고 있다”며 “속칭 ‘떴다방’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osyoo@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