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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유천 성폭행 고소 여성, 4일만에 고소 취소 “강제성 없었다”
[헤럴드경제=이은지 기자]자신을 성폭행했다며 가수이자 배우인 박유천을 고소한 20대 여성 A씨가 나흘 만에 고소를 취소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A씨가 “강제성이 없는성관계였다”면서 박유천에 대한 고소를 취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A씨는 박유천이 지난 4일 오전 5시께 강남의 한 유흥주점 방 안 화장실에서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하며 10일 직접 경찰서를 찾아 고소장을 냈다. 속옷 등 증거물도 함께 제출했다.

하지만 A씨는 “박유천과 성관계를 할 때 강제성은 없었다”면서 “박유천과 성관계 후 박유천 일행이 나를 쉽게 보는 듯한 행동을 해 기분이 좋지 않았다.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성관계 당시 박유천도 나를 쉽게 본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고소하게 됐던 것”이라며 15일 0시께 고소 취소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아직 수사가 끝난 것은 아니다. 박유천 소속사 측은 앞서 “박유천은 경찰서로부터 공식적인 피소 내용을 전달 받은 바 없으며, 향후 경찰 측의 출석 요구가 있을 경우 수사에 충실히 임해 무혐의를 입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leeu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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