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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은영 구속영장 기각…“확보 증거 충분…인멸 우려 없어”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법 주식 매각 혐의로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유수홀딩스 회장)에게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선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최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오후 10시50분께 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은 충분하나 불구속 수사 원칙을 봤을 때 구속 필요성은 부족하다”고 사전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피의자의 신분과 가족관계를 봤을 때 도주 우려가 없어 보인다”며 “확보된 증거가 충분해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기각 판결 직후인 이날 오후 11시30분께 남부지검 지하 구치감에서 빠져나왔다. 최 회장은 영장 기각 소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준비된 차를 타고 청사를 빠져나갔다. 검찰은 기각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 다시 영장을 정구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미공개 정보로 3억원 이상 이익을 본 경우에도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례가 있다”며 “구속 필요성이 없다는 검찰의 판단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지난 4월 안경태 삼일회계법인 회장으로부터 한진해운이 자율협약을 신청한다는 미공개 정보를 전해 듣고 자신이 보유한 한진해운 주식 전부를 매각해 불법으로 손실을 피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최 회장은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으로 주가가 폭락하기 직전 보유한 97만주를 팔아 10억여 원의 손실을 면했다.

이에 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은 지난 12일 최 회장에 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osyoo@heraldcorp.com



<사진설명>서울남부지법이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최 회장이 14일 오후 11시30분께 서울남부지검을 빠져나가고 있다. 유오상 기자/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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