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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근무중 알게된 시약 기술 업체에 제공하고 부당 이득 챙긴 공무원에 집행유예
질병관리본부 소속 공무원이 시약 정보를 납품업체에 제공 이득 챙겨

영리겸직 의무 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작성 등 사기, 업무상배임죄 등 적용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근무 중 알게 된 기술을 시약 납품업체에 제공하고 여기서 생산한 제품을 독점적으로 자신이 일하는 조직에 납품하는 계약을 맺어 부당한 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질병관리본부 소속 공무원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는 사기, 업무상배임,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을 받은 공무원 A(44)모 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와 짜고 사기, 업무상배임 행위 등을 저지른 시약 제품회사 영업사원과 공무원 등에게도 각각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의 실형이 선고됐다.

질병관리본부에서 근무하던 A 씨는 2008년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노로바이어스 검출 정보를 시약 제조업체에 알려주고 실시간 ‘진단키트’를 제조하도록 했다. 대신 이 업체로부터 진단키트를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취득했다. A 씨는 그해 12월 시양 납품 회사를 만들고 이 키트의 가격을 1키트당 42만2400원에 구입해, 질병관리본부에 110만원에 판매하는 계획을 세웠다.

A 씨는 질병관리본부 연구원들이 미리 제품을 받아쓰는 ‘선납’ 관행이 있다는 걸 알고, 노로바이러스 실시간 진단 키트를 질병본부관리본부에 납품할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1억여 원을 받는 등 모두 16차례에 걸쳐 4억5000여 만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알게 된 기술을 기관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영리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해 사업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국고를 편취했으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액의 규모 및 허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규모가 적지 아니한 점 등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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