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의원이 이날 발의한 특별법 개정안은 연평도 등 서해 5도 인근 해역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인한 어구 피해뿐 아니라 조업 손실도 정부가 보상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에는 중국어선 등 불특정 국가의 선박으로 인한 서해 5도의 어구 손괴 피해뿐 아니라 조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데 따른 손실이 발생할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대책을 마련하도록 강제했다.
기존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은 어구 손괴에 대해서만 정부 등이 지원대책을 마련하도록 했으며 이마저도 강제 규정은 아니었다.
개정안은 또 정부가 인공어초 등 불법조업 피해 방지 시설물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제19조를 구체화해 ‘예산과 행정지원을 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으로 바꿨다.
서해 5도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이 항로 여객선사에 운항 손실금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기존 어민들의 소득 보장을 위해 서해 5도 지역에 신규 어선 진입을 막는 조항도 신설됐다.
gilber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