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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격스톡옵션 연간행사가격, 1억원서 5억원으로 상향해야”
[헤럴드경제=정진영 기자] 벤처업계와 미래창조과학부가 14일 경기도 성남시 스타트업캠퍼스에서 ‘벤처ㆍ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준 벤처기업협회 회장, 이용성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장, 고영하 한국엔젤투자협회 회장, 고용기 한국크라우드펀딩기업협의회 회장, 김태훈 핀테크산업협회 부회장, 액셀러레이터 및 스타트업 대표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 대표들은 현 정부 출범이후 벤처생태계의 고도화를 위해 M&A, 스톡옵션, 엔젤투자 및 크라우드펀딩, 연대보증 완화, 기업가정신 교육 강화 등 다양한 벤처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통해 벤처생태계의 전반적인 사업 환경이 많은 부분에서 개선이 이뤄졌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정부의 정책이 제대로 시장에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기존 사고의 틀을 깨는 좀 더 근본적이고 과감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왼쪽 세 번째부터 이용성 벤처케피탈협회 회장, 양선아 빅토니 대표, 홍남기 미래부 1차관, 정준 벤처기업협회 회장, 고영하 한국엔젤투자협회 회장. [사진 제공=벤처기업협회]

정준 벤처기업협회 회장은 “벤처기업들이 대기업과 비교해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스톡옵션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며 “현 정부 들어 점진적 제도 개선들이 있었으나 현실적으로 스톡옵션의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적격스톡옵션의 연간행사가격을 현행 연간 1억원에서 한시적으로 5억원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상장을 준비 중인 비상장 벤처기업의 스톡옵션은 비용처리 되지 않도록 코스닥 상장위원회 상장기준을 예외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며 “행사 시 세금을 납부하는 현행방식을 매도에 의한 이익실현시점에서 과세하는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과감한 제도개선을 역설했다.

고영하 한국엔젤투자협회 회장은 “과거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이 벤처기업에서 기술평가 우수기업 및 연구개발비 일정금액 이상 기업 등으로 확대돼 왔으나, 시장에선 체감되지 않는다”며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을 창업 7년 이내 기업으로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고용기 한국크라우드펀딩기업협의회 회장은 “지난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크라우드펀딩의 저변 확산을 위해, 현재까지 드러난 보완필요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일반투자자의 투자한도 폐지, 외국인 투자자 참여를 위한 실질적 조치 등을 주문했다.

이 밖에도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 대표들은 기술혁신형 M&A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율 공제율 확대(기술평가액의 10%→50%) 및 법인세 공제요건 완화가 필요하며, 작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중소기업 주식에 대한 양도세율이 기존 10%에서 20%로 상향돼 창업자 등 대주주의 세부담이 증가함으로써 M&A시장이 위축되고 투자유치가 악화되는 등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소득세법 개정 이전으로 양도세율을 환원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최근 업계의 이슈인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해 포지티브 방식의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초기 스타트업 기업들이 다양한 핀테크 분야에서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IT기업이 핀테크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금융분야의 각종 규제들을 걷어내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홍남기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은 “벤처기업들은 창조경제의 주축으로 대한민국 경제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다는 점에 감사하다”며 “간담회에서 제안해준 다양한 의견들을 담당 부처와 협의를 통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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